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9일 오후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윤택 전 감독에게 징역 7년과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며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뿐 아니라 꿈과 희망도 짓밟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그런데도 피고인은 (성폭력을) 연기 지도라거나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윤택 전 감독 태도를 질타했다.
이윤택 전 감독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에 연희거리단패 여성 단원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극단원들에게 안마를 하라면서 자신의 신체를 만지도록 강요하고, 연기 지도를 이유로 여성 단원들 신체를 더듬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년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성범죄 피해를 공론화하는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으로 불거진 유명인 형사사건 가운데 첫 실형 선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