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재해사실을 확인받은 공제(기금‧노란)가입업체다.
공제기금 가입업체는 ▲6개월간 부금납부 유예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대출한도 3~7배로 확대(현행1~2배) ▲신용도 관계없이 1년간 낮은 이자율 적용 등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업체는 6개월간 부금납부유예와 대출금리 2.7%로 인하(현행 3.7%) 등을 적용받게 된다.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 전무는 “이번 조치가 시름에 빠져있는 피해 기업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