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총액도 지난 1월에 이어 다시 최대치를 경신했고,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영세 기업 내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면서 취업자 수도 대폭 늘었지만 일자리 불안에 전직 또는 이직을 대비해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 1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지급액(6256억원)보다 2.25%(141억원) 증가한 규모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급자도 50만6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전년 동월(45만6000명)대비 11%(5만명)증가했다. 구직급여를 새로 신청한 사람도 12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11만5000명)보다 8.3%(1만명)늘었다.
최근 경기침체로 실업자가 늘어난데다 구직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지급액이 커진 것이 주된 원인이다.
고용부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취업자 수(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늘어 고용안전망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실직했을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장의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이 증가한 것도 연관이 있다고 봤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는 30인 미만 사업장이 많아진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취업자 수도 7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달 고용보험에 가입한 취업자는 1350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2만6000명(4.1%) 증가했다.
월별 증가 폭으로는 2012년 2월(53만3000명)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컸다.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 폭은 작년 9월부터 40만∼5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구직급여를 재직 당시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고 지급 기간도 기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노동자)와 예술인의 실업급여 적용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라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