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종교인 과세 완화법 통과

2019-03-2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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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승려·신부 등 종교인에게 붙은 과세 완화법이 통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 10여명이 발의한 만큼 반대없이 바로 통과됐다.

법안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 시점인 2018년 이후부터 근무기간을 따져 종교인 퇴직금에 대해 과세하도록 했다.

현행 소득세에 따르면 종교인이 퇴직금을 받으면 일시금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퇴직소득세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개정안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대상이 줄어든다.

쉽게 설명해 10년을 근무했다면 10분의 1로 줄어들고 20년을 근무했다면 20분의 1로 과세대상이 줄어든다.

게다가 2018년 1월1일 이후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은 원천징수된 초과납부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다.

박상진 기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은 종교인 소득과세가 시행된 시기에 비춰볼 때 종교인소득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과세의 합리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입법 필요성이 인정 된다"면서도 "종교인의 소득과 일반 납세자의 소득 간 과세체계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감안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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