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에 따르면 1월10일~3월22일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선거 대상인 전국 90개 수협조합장, 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총 25건, 43명을 적발했다.
이를 위해 해양경찰은 전국 해양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총 144명)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펼쳤다.
위반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이 33명(76.7%)으로 가장 많았다. 지위를 이용한 불법 선거 개입 등 선거운동 방법 위반(8명, 18.6%)과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2명, 4.7%)이 뒤를 이었다.
또 B수협 상임이사의 경우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조합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선거운동을 하다 붙잡혔다.
조사결과 적발된 선거사범 중 수협조합장 후보자는 21명으로 당선자는 11명, 낙선자는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경찰은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은 점을 감안해 증거 분석이 마무리 되는대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당선자 등이 답례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