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 쟁점은?

2019-03-25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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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의혹이 재수사될 전망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부실 수사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출범하면서 김 전 차관의 사건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조사를 회피하던 그는, 지난 22일 인천공항에서 몰래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결국 김 전 차관 스스로 조사대 위에 올라선 셈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성범죄(특수강간) 혐의 △뇌물 수수 혐의 △수사 외압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먼저 김 전 차관은 특수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별장 성접대 동영상’에는 김 전 차관으로 보이는 사람이 속옷 차림을 한 채 여성과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담겼다.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은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특히 일각에서는 마약을 먹여 성폭행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 의혹은 과거 두 차례나 무혐의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진상조사단의 우선 수사 권고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윤씨의 사업을 도와준 대가라는 것이다. 조사단은 윤씨 등을 포함한 관련자 조사로 뇌물 의혹 관련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이 같은 의혹이 무마되도록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도 있다. 진상조사단은 최근 당시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청와대 등 외압이 있었던 단서를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지난 23일 2013년 3월 초 김학배 경찰청 수사국장이 ‘인사권자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는 경찰 실무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2009년 당시 울산지검장이던 김 전 차관이 인터뷰하는 모습. 2019.3.23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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