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김 전 차관에 대해 내려졌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정식 출국금지조치로 전환됐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수사기관 자격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12시간 한정인 긴급출국금지조치는 정식 출국금지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앞으로 한 달간 출국이 금지된다. 이후에는 한 달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김 전 차관은 오늘 새벽 0시 20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태국 방콕행 항공편 탑승을 시도하려다 출입국관리본부에 의해 제지당했다.
김 전 차관은 2013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원주에 있는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수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분됐다. 이후 1년 뒤 피해 여성이 김 전 차관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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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제공=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3/23/20190323163748308941.jpg)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