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김병수)는 이날 오후 방송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적용된 방송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해놓고 이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에 따르면,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행위가 방송법에서 금지한 ‘편성에 대한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