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희진 부모 피살 유력 용의자 검거..."공범 3명 추적 중"

2019-03-1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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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평택 창고서, 모친 안양 자택서 숨진 채 발견

검거된 용의자, "이희진 부모와 돈 문제로 범행"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불법으로 주식을 매매하고 원금보장을 해준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모씨가 지난 2016년 9월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씨의 부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이씨는 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용의자 1명을 검거하고 다른 용의자 3명의 행방을 쫓는 중이다.

18일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쯤 이씨의 부친 A씨가 경기 평택의 한 창고에서, 이씨의 모친 B씨가 안양 자택에서 각각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모두 시신에서 외상이 발견돼 살해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 등의 가족은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A씨 등에 대한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실종신고 접수 2시간여 만에 숨진 A씨 등을 발견했다.

이후 수사를 벌여 시신 발견 다음 날인 지난 17일 오후 3시쯤 유력 용의자 C씨를 검거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와 관련, "이씨 부모와 돈 문제가 있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C씨가 이씨의 투자유치로 인한 피해자인지에 대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씨는 증권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하며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이씨는 불법 주식거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그러나 이 씨는 당시 벌금을 낼 돈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 '일당 1800만원 어치 황제 노역을 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A씨 등이 지난달 25일에서 26일 사이에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등은 이 시점부터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종신고 자체가 늦어 시신 발견 또한 3주 후에나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부부인 A씨와 B씨가 각각 다른 현장에서 발견된 이유를 조사 중이다. 남편인 A씨는 창고에서 살해됐거나, 아내 B씨와 함께 안양 자택에서 살해된 뒤 창고로 옮겨졌을 가능성을 모두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숨진 A씨가 발견된 창고는 용의자 가운데 1명이 임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찰은 또한 검거한 용의자 진술과 주변 CCTV 수사 등을 토대로 함께 범행을 저지른 후 달아난 것으로 추정되는 나머지 3명의 용의자를 쫓고 있다.

다만 달아난 용의자들의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일단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지만 이번 사건이 이씨의 불법 주식거래 등 범행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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