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콜센터에 연락해서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은행이 이체금액을 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중개 역할만 해줄 수 있다는 점! 청구 신청이 들어오면 은행은 수취인의 반환 동의를 받은 후 잘못 송금한 금액을 돌려줍니다.
이때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거나 수취계좌에 압류가 걸려 있다면 반환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면 되는데요. 다만, 이는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착오송금 채권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해 송금인의 피해를 막고, 소송을 통해 수취인에게서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