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공익신고에 경찰유착·부실수사 내용 있었다" 권익위 공식 확인

2019-03-14 15:23
  • 글자크기 설정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증거자료 신빙성 높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겨"

"김태우 공익신고자…신고 내용 사실이라 인정한 것 아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사진=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 강남 유흥업소 버닝썬 관련 공익·부패신고 내용에 경찰 유착이나 부실수사 의혹이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4일 서울 기자간담회에서 "(버닝썬 신고에) 경찰 유착 관계, 부실수사, 동영상 유포, 성범죄 관련 내용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내부 조사를 마치고 지난 11일 검찰에 관련 내용을 넘겼다. 권익위는 공익·부패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자체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한다.

박 위원장은 "이 건의 경우 사회적 이목이 워낙 집중돼 있고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한 부분들이 있어서 신속히 처리하게 됐다"며 "실체적 진실에 관해선 검찰이나 경찰에서 밝힐 것이고, 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자를 보호한다는 고유의 소관 업무를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공익신고 진행 상황도 검찰에 넘겼다. 

박 위원장은 "권익위가 김 전 수사관을 공익신고자로 지칭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284개)과 관련된 신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라고 인정했다 해서 신고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고 내용의 진위는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판명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수사관의 공익신고자 지위 인정을 놓고 권익위와 청와대 간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는 "공익신고자보호법 도입 취지가 최종적으로 진실이 어떻게 규명되느냐의 문제를 떠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라며 "그 점에서 본다면 권익위와 청와대 입장이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불이익이 공익신고와 인과관계가 없을 때는 보호조치가 가동되지 않는다"며 "김 전 수사관의 경우 징계위 회부라는 불이익과 공익신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상반기 중에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입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권익위는 (기존 청탁금지법 개정보다는) 좁은 의미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개별 입법으로 하는 것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