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올해 자산규모 2~5조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또 자동차를 비롯해 전기·전자, 화학 등 업종과 관련,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 역시 공정위의 집중 점검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공정위 업무보고'에 나섰다.. 이를 통해 그는 예측·지속가능한 개혁 추진을 약속했다. 또 국민이 체감하는 가시적 성과 도출과 부처간 유기적 협업을 통한 정책 시너지 향상을 강조했다.
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어서, 국회 심의·통과에 공정위의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부 또는 부분 개정 등 내용적인 면에서의 변화보다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에 놓인 개정안부터 처리될 수 있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의원별로 4건의 공정거래법 부분 개편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조사가 완료된 부당 내부거래 사건은 순차적으로 처리할 뿐더러 올해는 식료품·급식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기도 하다.
특히, 공정위는 그동안 재벌개혁 차원에서 대기업집단을 집중 조사한 것과 달리, 올해부터는 자산규모 2~5조원 중견기업의 내부거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해당 중견기업은 사익편취 규제 적용이 안되는 사각지대에 포함돼 있었던 만큼 부당지원행위로 규율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김상조 위원장의 답변이다.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신산업 분야 등 기업합병(M&A)과 관련,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대기업의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인수에 대해서는 신속한 심사도 진행된다.
여기에 플랫폼, 제약 시장 등에서 새로운 사업자의 출현 또는 혁신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독과점 남용도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업종에서 대기업의 기술유용행위를 점검하고, 기술유용에 대한 형사·민사 제재도 강화한다.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어학시험, 스포츠시즌권 분야 등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등의 불공정약관을 점검·시정한다. 중도해지 분쟁이 많은 요가·필라테스 등 생활스포츠 분야의 위약금 환급기준도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 분야 불공정 거래과관행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범정부 하도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또 "그동안 재벌개혁 등 대기업집단에 초점을 맞춰던 것과 달리, 올들어 중견기업의 불공정 거래도 들여다 보겠다"며 불공정 거래 점검 대상을 넓힌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또 "3월 주총시즌이 끝난 뒤 4~5월께 10대 이하 그룹 중심으로 실질적인 논의를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