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풀려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형이 확정돼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대부분 의견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진료를 받을 서울대병원도 '제한된 주거지'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병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 만큼 이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료를 받아야 할 때는 그때마다 이유와 병원을 기재해 보석 조건 변경 허가 신청을 받고, 복귀한 것도 보고하도록 했다.
이날 이 전 대통령 보석 결정에 일각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만기일을 앞두고 있다며 ‘석방 가능성’을 얘기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이미 불법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형이 확정 돼 이 전 대통령처럼 보석 석방이 될 가능성은 낮다. 보석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아직 항소심 판단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