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보육진흥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취지와 달리 신규채용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장애인 정책 주무부처인 복지부 산하 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구색 맞추기로 운영해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육진흥원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고용 미흡을 지적당하자 이듬해 5월 당시 의무고용비율(3%)을 초과 채용(4.7%)한 이후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올해는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종전 3.2%에서 3.4%로 올라감에 따라, 한국보육진흥원은 턱걸이로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육진흥원의 이 같은 행태는 2015년 국감 지적 이후 밝힌 조치 방향과 달라 거짓 해명 논란에도 휩싸였다.
알리오에 따르면 당시 한국보육진흥원은 국회 지적사항에 대해 장애인 의무고용률(2015년 기준 3%) 달성 및 고용부담금 절감 사실을 언급하며 “장애인이 사직하면 후임자로 장애인 채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알리오 수치는 한국보육진흥원이 당시 해명과 달리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3.5%로 떨어질 때까지 장애인 신규채용을 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고용의무제도에 따라 고용비율을 지키지 않는 민간·공공기관에 고용부담금(100만원 이상)을 부과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이 부담금이 세금으로 지출된다는 지적이 일자, 한국보육진흥원은 단기 수습에만 급급한 나머지 장기적인 고용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복지부 산하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이 2017년 3.27%였지만 지난해 3.2%로 되레 낮아졌다.
이는 올해 기준인 3.4%보다 낮은 것이지만, 알리오에 따르면 한국보선산업진흥원의 장애인 신규채용은 2013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0명으로 나타났다. 당장 장애인 고용 촉진을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공단은 이 같은 사실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단체들도 공공기관의 구색 맞추기 채용이 일자리를 찾는 장애인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장애인단체의 간부는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비율을 지켰다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수년째 신규채용이 없다는 것은 도의적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며 “일자리를 찾는 많은 장애인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보육진흥원에 답변을 듣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진흥원 측은 담당자 부재 등을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