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이 까다로워 중소‧중견기업들이 가업승계를 포기하거나 신규 투자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지금까지 가업상속제도를 활용한 곳은 370만 중소‧중견기업 중 60곳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대상기업 매출액 기준을 3000억원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으로서 피상속인이 계속해 경영한 기업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축소했다.
상속공제금액과 사업경영기간도 △5년 이상 10년 미만은 400억원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600억원 △20년 이상은 1000억으로 기간을 축소하고 금액을 확대했다.
또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축소했고, 사후관리기간의 유지기준을 근로자수에서 임금총액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신규 기업보다는 경영활동을 지속한 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과 경제 기여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가업상속제도로 인해 존속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가업상속제도의 확대 및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도 가업상속공제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월 30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10년을 더 하향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데 이어 지난달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완화를 고려하고 있다. 업종 변경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완화된 개편안은 4월께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