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립유치원에 대한 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 된 가운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에듀파인은 도입하겠다면서도 유치원 개학 연기를 선언했다.
정부에 대한 한유총의 반발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3월 ‘유치원 대란’이 현실화 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대형 사립유치원과 자발적으로 도입 의사를 밝힌 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이용해 회계를 관리해야 한다.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쓰게 되면 유치원 원장이 원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현장체험 학습비 등 학부모 부담 경비를 실제 비용보다 많이 받고 차익을 챙기는 식의 회계 비리가 불가능해진다.
에듀파인 의무화에 따라 이를 도입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유아교육법상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은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지원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사법처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가능하다.
에듀파인 사용 거부 입장이었던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에듀파인을 사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참여 유치원 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유총이 유치원 개학 연기를 선언하며 유치원 대란에 대한 우려는 큰 상황이다. 한유총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유치원 대란’을 막기위해 필사적인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2일 낮 12시에 개학 연기가 확인된 유치원과,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치원의 명단을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오는 4일에도 개원 여부를 확인하고 그때도 개학 연기를 유지하는 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그 다음날인 5일까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즉시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학사일정은 개시하지 않고 돌봄만 제공하는 곳도 개학 연기를 한 것으로 간주돼 시정명령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