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바디미스트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해당 금지향료 3종의 사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딥 모이스처 바디 에센셜 미스트(비욘드) △레이니 퍼퓸드 바디워터(이니스프리) △쁘띠비쥬 베이비버블 올 오버 스프레이(에뛰드하우스) △클린사봉 프래그런스 코롱(해피바스)에서 금지향료 중 일부가 검출됐다.
우리나라 및 유럽연합 등에서는 화장품 향료 26종을 알레르기 유발 물질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가운데 3종인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알데하이드(HICC) 성분의 사용금지를 행정예고했다.
4개 업체의 바디미스트에서는 0.011~0.587% HICC가 검출됐다. 다만, 아트라놀과 클로로아트라놀은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또한 이번 조사대상 15개 중 8개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향료의 구체적인 성분명을 기재하지 않고 ‘향료’로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가 해당 성분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 향료 성분명을 기재한 7개 제품도 최소 3종에서 최대 16종의 향료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
소보원은 “바디미스트는 피부에 직접 분사해 수분을 공급하는 화장품인 만큼, 향료(착향제) 성분이 알레르기 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알레르기 주의 표시 의무화 등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에 △알레르기 유발 향료(착향제) 3종(HICC, 아트라놀, 클로로아트라놀) 사용금지 규정의 조속한 시행 △알레르기 주의표시 의무화 △에어로졸 제품 사용 시 주의사항 문구를 액체분사형 제품에 확대 적용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