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제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건강보호 수칙이 주목받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미세먼지가 심해지자 건강보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5가지 건강보호 수칙을 내놨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예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2.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시, 외출을 자제하기
3. 기저질환자의 경우,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기
4. 의사와 상의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식약처 인증)를 착용하기
5. 증상 악화 시 의사 진료받기
복지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착용했을 시 호흡곤란,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증상 발생 시에는 마스크를 즉각 벗고 의사와 상담한 후 마스크 착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미세먼지가 심해지자 건강보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5가지 건강보호 수칙을 내놨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거지역의 미세먼지 예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2.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시, 외출을 자제하기
4. 의사와 상의해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식약처 인증)를 착용하기
5. 증상 악화 시 의사 진료받기
복지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착용했을 시 호흡곤란, 두통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증상 발생 시에는 마스크를 즉각 벗고 의사와 상담한 후 마스크 착용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