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의 도용 의심될 경우 본인인증 2010년부터 행정안전부·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사진=행정안전부] 인터넷 상에서 명의 도용이 의심된다면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이용해봄직 하다. 최근 이 서비스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명의도용과 사생활침해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0년부터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서비스다. 인터넷 상에서 명의 도용이 의심될 경우 여기에 들어가 기존의 휴대폰, 아이핀, 주민번호 등을 이용한 본인인증 이용 기록들을 확인해볼 수 있다. 또 회원탈퇴에 어려움이 있는 웹사이트와 더이상 이용을 원치 않는 웹사이트 등에 대한 회원탈퇴도 가능하다. 관련기사개인정보위, 합성데이터 안전한 생성·활용 알리는 안내서 발간현대건설, 한남4구역 조합에 '프리미엄 테라스·커뮤니티' 제안 서비스 이용 방법은 홈페이지에 접속 후 '이용내역 조회 서비스'에서 '본인인증'과 '실명인증' 단계를 거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인터넷 #프라이버시 #행안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