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등학교 수업료를 면제하고,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취원율을 높이는 등 사회보장정책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강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330조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1년까지 40%로 확충하고, 보육교사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학습부진학생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두드림학교’는 2720개에서 2023년 5000개까지 늘어나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한다.
2021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된다.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 대상도 중위소득 대비 지난해 120%에서 올해 130%로 늘어난다.
또 복지부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으로 확대하고, 보험료를 지원해 자영업자 가입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지난해 1343만명에서 2023년 150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산재보험도 특수형태 근로자 중 건설기계업종(11만명), 1인 자영업자(65만명)로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월 50만원, 3개월),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5일)가 신설된다.
퇴직 후 받게 되는 실업급여는 지급수준과 지급기간이 동시에 확대된다.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늘어나고, 지급기간은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 연장된다.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도입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올해부터 도입된다.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구직활동 등을 요건으로 하는 18~34세 청년층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하는 제도다.
월 10만원이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된다. 기존까지는 만 6세 미만이면서 소득 하위 90%만 해당됐다.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월 30만원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올해 소득하위 20%, 2020년 소득하위 40%, 2021년 소득하위 70%로 단계적 확대된다.
이외에 이전부터 중점정책으로 추진돼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모형 개발, 연간 노동시간 단축 등도 이번 계획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