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코리아는 지난 2015∼2017년 20개 중소 하도급 업체에 온라인 게임 캐릭터 상품 제조, 디자인 용역 등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에 따라 원사업자는 위탁 목적물 내용, 제공 시기 및 장소, 하도급 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하도급 업체에 반드시 줘야 한다. 서면 없이 구두로 계약을 했다가 향후 대금을 깎는 등의 갑질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넥슨코리아는 게임 '마비노기' 노트·마우스패드·쿠션·안대 등 캐릭터 상품 제조 의뢰, '메이플스토리2' 디자인 외주, '도타2' 사운드 재편집, '열혈강호M' 동영상 제작 용역 등 총 20건의 게임 관련 위탁 때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넥슨코리아 측이 위법 내용을 인정했고, 과거 같은 법 위반 사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