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가장 많이 놓친 공제항목이 장애인공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달 내는 월세를 공제해주는 월세액공제도 빼먹는 주요 공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4일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코너를 통해 환급받은 3330건의 데이터를 분석해 발표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상 개념보다 폭넓은 개념이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중풍‧만성신부전증‧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인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특히, 월세액 세액공제의 경우 거주하던 중에는 집주인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공제신청하지 않다가 이사 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과거 놓친 공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당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이사 후라도 임대차계약서를 보관하고 집주인 계좌로 월세를 이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으로 친권을 포기한 자녀공제 △이혼이나 사별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공제 △호적에 등재되지 않는 생모나 아버지의 재혼으로 인한 계모의 부모님 공제 등 가족과 관련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항목도 신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의 중‧고‧대학등록금과 근로자 본인의 해외 대학원 교육비 공제도 누락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지방에서 동생과 같이 거주하다가 취직해 따로 살게 되는 경우에 일시퇴거로 보아 세법상 같이 사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동생의 등록금을 본인이 지출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은 “과거 2013~2017년도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항목은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 서비스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