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쉬운뉴스 O&A] 서울행정법원, 삼성바이오 제재 ‘집행정지’가 무엇인가요?

2019-01-23 00:00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이클릭아트]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가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집행정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늘은 집행 정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의 자료를 참고해 작성했음을 미리 밝힙니다.

집행정지가 무엇인가요?

집행정지는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소송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언제 신청하나요?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본안소송 제기와 동시에 (또는 본안의 소제기 후) 신청합니다.

집행정지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미 집행이 완료되어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집행이 완료된 경우라도 위법 상태가 계속 중이거나 처분의 효력정지 효과로서 사실상태를 원상으로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가능합니다.

또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이상으로 행정청에 대해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거부처분의 취소심판에 있어서는 집행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습니다


집행정지는 어떤 절차로 이뤄지나요?

집행정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행해집니다. 집행정지의 관할법원은 본안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입니다. 원고가 집행정지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론이나 심문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신청 후 수일 내(통상 1주일 내)에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해서 당사자 쌍방을 소환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하여 심리합니다.

집행정지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집행정지의 결정 또는 기각의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 고지일부터 1주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