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과 ‘갑질공방’…“광고활동 관여 정당화될 수 없어”

2019-01-2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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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기금 조성 애플-이통사 모두 이익 ‘정당’”

2차 전원회의 내달 20일…구체적 행위사실 논의 진행 예정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애플이 거래상 지위 남용을 두고 반박과 재반박을 거듭하며 부딪쳤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애플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을 심의한 2차 전원회의(법원의 재판에 해당)에서 양측은 공방을 오갔다.
애플은 통신3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비 비용을 떠넘기며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통신3사가 애플의 광고비를 부담한 건 양측에 이익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갑질’이라 볼 수 없다는 게 애플의 주장이다.

반대로 공정위는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통신3사에게 광고비를 떠넘긴 ‘갑질’이라고 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전문가로 경제‧경영학자들이 참석해 양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을 개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측 전문가들은 “사업자 경쟁구도에 관한 경제분석을 통해 애플이 이통사에 비해 협상력이 높지 않고, 광고기금을 조성하면 애플과 이통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아이폰 브랜드 유지 차원에서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공정위측 참고인으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경제분석을 통해 애플의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고, 광고기금은 통신사들의 통신서비스 이윤을 착취하는 추가적인 수단에 불과하며, 애플의 광고활동 관여행위가 브랜딩 전략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공정위 경제분석과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경제분석을 통해 이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에 이어 3차 전원회의를 다음달 20일 열 계획이다.

3차 전원회의에서는 애플의 구체적인 행위사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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