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자본관리 수단으로 재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보험사의 건전성 위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보험연구원과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18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험산업의 규제 개혁을 통한 도약: 새로운 사업모형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공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백재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재보험을 활용한 보험회사의 자본관리: 규제상의 이슈와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현재 보험사가 자본 확충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상증자, 후순위채·신종자본증권 발행, 이익잉여금 유보 등이 있으나, 이를 전부 활용하더라도 보험사가 만족할 만큼 자본을 확충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공동재보험 등 새로운 재보험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재보험은 위험보험료만을 전가하는 전통적 재보험과 달리, 원보험계약의 모든 리스크를 일정 비율로 재보험사에 전가한다. 따라서 공동재보험을 할 경우 원수보험사는 준비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백 변호사는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도 공동재보험을 허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에서도 전통적 재보험 외에 다양한 재보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