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2019년도 유·무선 음성전화(시내·시외전화, 인터넷전화, 이동전화)망 상호접속료를 확정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상호접속료는 서로 다른 통신사업자의 가입자 간에 통화가 발생할 경우, 발신측 사업자가 착신측 사업자에 지불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를 의미한다. 과기정통부는 매 2년마다 유선전화(시내·시외, 인터넷전화)와 이동전화의 상호접속료 수준을 결정해 왔다.
이번 상호접속료 역시 통신시장 경쟁상황 변화를 반영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및 광가입자망(FTTH) 등 신규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산정됐다.
광가입자망(FTTH), VoLTE(LTE망을 이용한 음성통화) 등 기술(비용) 효율적인 망으로의 진화, 통화량 증가 등의 인하요인을 반영해 유·무선 접속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했다.
이동전화 접속료는 SK텔레콤 기준으로 2017년 분당 14.56원에서 2018년 13.07원으로 인하했다.(인하액 △1.49원/분, 인하율 △10.3%)
유선전화 접속료는 2017년 분당 10.86원에서 2018년 9.99원으로 인하해(인하액 △0.87원/분, 인하율 △8.0%), 유·무선 간 접속료 격차는 2017년 분당 3.7원에서 2018년 3.1원, 2019년 2.5원으로 축소됐다.
5G 상용화 및 본격적인 망 구축을 감안, 접속원가에 5G망 투자비(5G 가입자망 : 기지국 및 선로)를 반영해 이동전화 접속료를 산정했다.
아울러, 기존 통신망 투자(2G·3G, 가입자선로 등)의 접속료 인정은 축소하고, FTTH 전환 등 신규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접속료를 산정했다.
이동·유선 접속료 외에도 사업자 간 주고 받는 접속 관련 대가 중, 그동안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해 온 대가를 적정 수준으로 인하했다.
우선, 이동통신 가입자가 대표번호 등 전화부가서비스 통화시 이통사가 전화부가사업자에게 지불하는 지능망 대가 중 서비스 개발대가를 현행 4원에서 2원으로 인하(총 12원 → 총 10원)했다.
또한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인터넷망을 빌려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지불해야 하는 망 이용대가를 인하(가입자 당 950원 → 570원)했다.
이번 접속료 산정은 유·무선 접속료를 합리적 수준으로 인하하고, 미래지향적인 통신망 설계 등을 반영함으로써 통신시장 경쟁 촉진과 통신망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는 All-IP 망으로의 전환, 유·무선망의 통합 등에 대비하는 한편, 통신망 고도화 및 경쟁 촉진을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접속정책의 발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