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돈 되는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2019-01-14 14:58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

어차피 쓸 돈이라면 가급적 슬기롭게 써야 한다. 그게 재테크의 첫걸음이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급결제 수단인 신용카드부터 먼저 살피는 게 좋다. 각종 금액 할인 및 포인트 적립 혜택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나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세법에 따라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의 금액을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다면, 신용카드를 소득의 25%까지 사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세법개정에 따라, 2017년부터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카드 공제한도가 연간 20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지난해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사이의 근로자도 공제한도가 연간 250만원으로 줄어든다.

체크카드는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에서 사용시 추가 공제도 가능하다. 대중교통‧전통시장으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제율이 30%로 적용되는데,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가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