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오는 21일부터 안산지원 내 법원 현장민원실을 폐쇄하고, 취득세 신고업무를 상록·단원구 양 구청에서 처리한다.
안산지원 내 법원 현장민원실은 안산지원 설치에 따라, 등기 민원 편의 제공 차원에서 2003년 4월부터 운영에 들어가 그 동안 취·등록세 신고 및 일부 민원서류발급 서비스를 제공했다.
실제 일반 민원인과 다른 지역 거주자가 취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 법원, 시청, 구청과 법원을 왕래하는 일이 발생했고, 등기 구비서류 중 인감증명서 등 민원서류발급·부동산검인을 위해서도 추가로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해야 했다.
이런 불편함으로 안산시보다 먼저 법원 현장민원실을 설치해 운영했던 인근 지자체는 시행 후 1~2년 이내 폐지했고, 현재까지 안산시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법원에 방문한 민원인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시행하고, 법원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민원인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