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25)씨가 9일 '2차 가해자'에 대한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양씨를 성추행하고 양씨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씨는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이날 법정에서 나온 양씨는 취재진에게 "이번 재판 결과가 진짜 제 잃어버린 삶을 되돌려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다"며 "저를 몰아세우는 사람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이고, 아직 지워지지 않는 제 사진들과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만 내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다. 용기 내서 잘 살겠다"고 했다.
양씨는 "참을 수 없고 너무나도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며 "단 하나도 안 빼놓고 악플러들을 법적 조치할 것이고, 다시는 안 물러서겠다. 인생을 다 바쳐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악플러 고소에 대해 "몇 년이 걸리든 상관없다. 끝까지 하겠다"고 덧붙였다.
피고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된 데 대해서는 "징역 몇 년에 큰 의의를 두고 있지 않다"며 "피고인 측에서 계속 부인했던 강제추행을 재판부가 인정해줬다는 것만으로 많은 위로가 된다"고 말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민사상 청구는 다음에 다 할 것"이라며 "악플러 대응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4년 구형한 것이 아쉬웠다"며 "이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재판부가 기존의 양형 기준을 고려했을 것이다. 다만 피해자는 흡족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