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해 세제 감면 시 임대료 증액제한 의무준수 검증을 강화하고 임대주택 부기등기제를 도입한다.
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만큼, 다주택자들의 무분별한 주택 투자 행태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번 방안은 지난 2017년 12월 발표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됐다.
실제로 임대등록 실적은 2017년 말 25만9000명, 98만채에서 작년 말 기준 40만7000명, 136만2000채로 급증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했던 자료 정확도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고도화와 연계, 등록 자료의 일제정비를 실시한다.
일제정비 기간 동안 임대사업자가 정비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정정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정정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기존 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 등 임대조건 준수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제감면 과정에서 검증토록 할 계획이다.
임대소득세, 종부세 등 과세체계와 연계한 검증도 강화한다. 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시 임대차계약 신고확인서를 제출토록 해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준수를 검증토록 개선한다.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서는 임대기간 및 임대료 증액제한을 지키지 않는 등 의무불이행으로 등록이 말소된 주택에 대해서 감면된 취득세를 사후 추징토록 할 계획이다.
또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올해부터 과세가 시행될 예정임을 감안, 전담인력 확보와 국세상담센터 상담지원 강화를 통해 임대소득세 및 임대등록 관련 세제상담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임차인 권리 강화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임차인이 해당주택이 등록임대주택인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주택 소유권등기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 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을 올 상반기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이후 신규 등록 주택은 부기등기를 등록 시 해야 하며, 기존 등록주택의 경우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해당 기간 동안 부기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의무 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의 상향을 추진한다.
이 조치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목적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를 걸러내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등록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 인상률 제한(5% 이내), 의무 임대기간(4~8년)을 적용받아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확보되는 만큼 향후에도 계속 등록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전면시행 되므로 임대소득 필요경비율(60%, 미등록 시 50%), 기본공제(400만원, 미등록 시 200만 원) 혜택을 받기 위한 사업자 등록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 및 세제혜택 등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토록 하고, 임차인에게는 임대료·거주기간 안정성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