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국내 최대의 불법복제만화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과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고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해 한 해 동안 총 25개의 사이트를 폐쇄하고 그 중 13개 사이트의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공개했다.
이번에 입건된 운영자 ㄱ씨는 국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국의 도메인 서비스업체를 통해 만화 링크사이트인 ‘마루마루’를 개설하고 이를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4만2000건을 저장해 놓은 웹서버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링크사이트 ‘마루마루’를 사용자들의 이용 창구로 활용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실제 불법복제물이 저장돼 있는 웹서버의 도메인 주소를 ‘망가마루’, ‘와사비시럽’, ‘센코믹스’, ‘윤코믹스’ 등으로 수시로 바꾸는 치밀함을 보여 왔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정부합동단속으로 검거된 13개의 불법사이트 운영자 중에는 고교생을 비롯해 대학생도 다수 포함돼 있고 일부는 가족까지 사이트 운영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 수익은 10억원이 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수천만 원 수준인 반면 업계의 피해액은 범죄수익의 수백 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거된 불법복제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들은 형사처벌 이외에 권리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민사소송을 당하게 된다. 실제 ‘밤토끼’ 운영자의 경우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으로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도 했다.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만화 번역을 하거나 사이트를 관리한 이들도 2차 저작물작성권 침해나 저작권침해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게 된다. 문체부는 평범한 학생과 같은 일반인도 범죄라는 인식 없이 소액의 대가를 받고 사이트 운영을 도왔다가 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해 5월 정부합동단속을 시작한 이후 웹툰 불법공유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검거되고, 지난 10월에는 방송저작물 불법공유사이트인 ‘토렌트킴’의 운영자가 검거됐으며, 12월 만화 불법공유사이트인 ‘마루마루’의 운영자까지 검거되면서 분야별 최대 규모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모두 검거돼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저작권 침해 행위도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불법사이트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웹툰, 만화,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요 침해 사이트를 단속한다는 방침으로 해외사업자들과의 협조를 통해 사이트 개설 및 운영자 정보를 확보하고 해외 각급 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수사 공조로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