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넥슨 창업차가 회사를 매각하는 원인으로 거론되는 '공짜주식' 사건은 무엇일까.
김 창업자는 2005년 대학 동창인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 비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 2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듬해 진 전 검사장은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바꿔 120억원대 차익을 얻은 바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뇌물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사는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김 창업자로부터 보전 받은 것은 검사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비록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년에 걸친 검찰 수사 과정을 통해 김 창업자는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넥슨 매각이라는 선택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