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포획 금지' 암컷대게 유통업자, 도피 3년 만에 붙잡혀

2018-12-3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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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대게.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유통하다 해경에 적발되자 달아났던 30대가 도피 생활 3년 만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4일 오후 4시 10분께 포항시 남구 한 찜질방에서 지명수배자 A(33)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15일 밤 9시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한 항구에서 암컷대게 8000여 마리를 냉동 탑차에 옮겨 싣다가 경찰관이 들이닥치자 암컷대게와 차를 두고 고무보트를 타고 해상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당시 수사를 벌여 암컷대게를 잡거나 유통에 관여한 6명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3명을 붙잡았으나 A씨 등 3명은 잠적해 잡지 못했다. 특히 A씨는 수배 중에도 폭력과 도박 등 3건의 혐의가 추가됐다.

그는 지난 11월 30일에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의 한 수산 업체에 몸길이 9㎝ 미만인 어린대게 125마리를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도피 중인 A씨 행방을 쫒다가 최근 포항 남구의 한 찜질방에 자주 출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잠복수사 끝에 체포했다.

해경은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과 추가범행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및 체장 9cm이하 어린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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