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컷대게.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유통하다 해경에 적발되자 달아났던 30대가 도피 생활 3년 만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24일 오후 4시 10분께 포항시 남구 한 찜질방에서 지명수배자 A(33)씨를 붙잡았다.
포항해경은 당시 수사를 벌여 암컷대게를 잡거나 유통에 관여한 6명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3명을 붙잡았으나 A씨 등 3명은 잠적해 잡지 못했다. 특히 A씨는 수배 중에도 폭력과 도박 등 3건의 혐의가 추가됐다.
그는 지난 11월 30일에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의 한 수산 업체에 몸길이 9㎝ 미만인 어린대게 125마리를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경은 도피 중인 A씨 행방을 쫒다가 최근 포항 남구의 한 찜질방에 자주 출입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잠복수사 끝에 체포했다.
해경은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과 추가범행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한편,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암컷대게 및 체장 9cm이하 어린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