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상파 초고화질(UHD)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를 개발해 내년 1월 1일부터 상용화 한다고 30일 밝혔다.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란 북미식(ATSC 3.0) 방송표준방식 수신칩이 내장돼 안테나로 수신된 지상파 UHD 방송신호를 원본 수준으로 깨끗하게 복원해 공동주택 내 개별 세대까지 안정적으로 전송하는 장비다.
방송 공동 수신 설비의 일종인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의 개발과 상용화로 공동주택 세대내 벽면 방송수신 단자를 통해 지상파 UHD 방송을 바로 시청할 수 있어 지상파 UHD 방송 수신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87조4항(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주택, 바닥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은 방송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과기부 관계자는 "2021년까지 전국 시·군 지역까지 지상파 UHD 방송을 도입할 계획"이라며 "모든 국민이 UHD 방송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지상파 UHD 방송 시청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UHD 콘텐츠 제작지원 확대와 기술개발 등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