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더 이상 불법으로 개 도축되지 않는다'

2018-12-1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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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 중원구 성남동에 위치한 모란가축시장 마지막 불법 도축업체가  13일 자진철거와 함께 영업포기 의사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2년여에 걸친 모란가축시장 환경개선사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게 됐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2016년 12월 13일 ‘성남시-모란가축상인회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상인회와 지속적 대화를 통해 전통시장 인정 및 등록, 주변환경 정비사업, 비가림시설 등 환경개선 6대 중점지원 사업을 펼쳐왔으며, 살아있는 개가 진열되거나 도축되지 않는다는 골자로 환경개선 사업을 진행했다.

마지막까지 영업보상을 주장하며 반대하던 불법 도축업체가 행정대집행 전 위반사항에 대한 자진철거와 영업포기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사실상 성남시에는 불법 개도축 업체가 한 곳도 남아있지 않게 된 것이다.

앞선 지난 11월 22일 태평동 공원부지 불법 개 도축 업소에 대한 행정대집행과 12월 6일 경기도 특사경과 합동 단속한 압수수색이 마지막 도축업체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모란가축시장은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벗어나 연간 8만마리의 개가 도축되던 대한민국 최대의 개시장으로 국내 동물단체들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에서도 질타와 비판의 민원이 폭증하는 곳이었다.

마지막 불법도축 업체가 자진 철거함에 따라 성남시는 대한민국 최대의 개시장이 존치된 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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