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전북도청, 금융사기 예방 업무협약 체결

2018-12-12 20:22
  • 글자크기 설정

보이스피싱 등 대응체계 구축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전라북도와 함께 12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지자체와 감독당국이 손을 맞잡고 대응에 나서기 위해서다.
금감원과 전북도청은 금융사기로 인한 전북도민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전북도에 '보이스피싱 예방 조례(가칭)'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힘을 모을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에 쉽게 노출된 농·어촌 소외지역과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뵙고 알려드리는 현장 맞춤형 금융사기 예방·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