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로부터 첫 2019년도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곧바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등의 정책을 다루는 유아정책교육과 현장 방문을 했다.
문 대통령은 직원들을 만나 "정말 고생들 많다. 정작 직원들이 자신의 아이들은 제대로 못 돌보시는 것 아니냐"고 웃으며 얘기하면서도, 유치원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차제에 단호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유치원 3법'이 통과됐으면 일을 덜었을 텐데,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해 보완하려면 또 (교육부 직원들이) 고생을 하지 않겠나"라며 '유치원 3법'의 통과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행령으로는 벌칙은 적용을 못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이 "(시행령을 통한 대책이) 반쪽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유치원은 물론이고 사립학교, 연구기관, 산하기관까지, 민간영역이라 하더라도 국고가 지원된다면 회계가 투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이 헛되이 사용된다거나 개인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이 가장 분노하는 것이 그런 일 아닌가. 내가 낸 세금이 특정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착복된다고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유치원 폐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완대책도 문제인데, 국민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나"라고 대책을 점검하고, "유치원 교사 처우 문제나 사립유치원 경영문제에 대해 도울 점이 있다면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