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10월 본원 대강당에서 증권사·선물회사·자산운용사·투자자문사의 감사업무 및 준법감시업무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투자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금감원은 올해 증권사·선물회사의 내부감사 협의제도 운영 결과와 자산운용회사 운영위험평가, 자체감사 결과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부감사 협의제도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내부감사 항목을 선정하고 관련 항목에 대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자산운용사의 운영위험평가는 내부통제기준 설정과 위험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설문을 통해 자산운용사의 운영상 위험을 반기별로 평가하는 제도다.
아울러 주식매매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안내하며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최근 내부통제와 관련한 감독·검사상 이슈와 발생 원인 등을 공유하면서 금융투자회사가 경각심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취약 요인을 점검,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투자회사와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