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유한회사인 회계법인은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을 적용받아 주식회사와 달리 합병만 가능했다. 이 때문에 회계개혁 법안 등에 맞춰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 회계법인의 전문화와 대형화가 절실한 시점인데도 원활한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법률은 상법상 주식회사의 분할 및 분할합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감사계약, 손해배상준비금,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계약에 따라 승계되도록 했다.
다만 회계법인이 위법행위 이후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존속 또는 신설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또 분할이나 분할합병을 통한 우회적인 금융당국 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 정지 중인 회계법인의 분할과 분할합병은 배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