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은 동해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북한·중국 민간어업 협정체결로 북한수역으로 출어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지난 4일 울릉군과 해경은 어업지도선인 경북 202호와 동해해경 연안구조정 S-112정을 이용해 울릉도 근해 중국어선 12척을 5회에 걸쳐 영해 밖으로 퇴거 조치했다.
한편, 동해어로한계선 근처에도 다수의 중국어선이 있어 동해해경 경비함 1512함과 5001함이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대기 중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이번 합동 단속으로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해 어업인 생계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