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짜 들기름을 제조·유통한 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참기름, 들기름으로 판매되는 식용유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다른 유지를 혼합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A업체는 들기름에 옥수수유 70% 가량을 섞고, 원재료 들깨 100%로 적었다. 2013년 10월께부터 4년6개월 동안 1만ℓ, 5000만원 상당을 팔았다. 이곳 대표 J씨(73세)는 거래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이같이 행동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여러 식용유지를 혼합한 향미유를 만들면서 원재료에 관해 거짓표시하고, 식자재 도·소매업소에 넘긴 혐의도 있다. 향미유는 가정보다는 주로 음식점 등지에서 식품에 풍미를 더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B업체의 경우 실제로는 옥수수유 60%, 아마씨유 39%에 참기름 1%만을 더해 한 종류의 향미유를 생산했다. 하지만 사실과 달리 참깨를 최대 80% 수준으로 썼다며 함량에 따른 7종류의 제품 스티커를 보관하면서 거짓 표시했다. 이렇게 5년이 넘도록 3억원 상당을 판매했다.
가짜 들기름을 제조·판매하거나, 원재료 등 제품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때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업소용으로 유통되는 제품이라도 지나치게 싼 제품은 한번쯤 의심해보는 등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