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4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연소근로자도 성인과 동일한 1시간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는 협의없이 하루 7시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또 1일 4시간 이상 근로할 때 30분 이상, 8시간 일할 때 1시간 휴게시간을 주도록 돼 있다. 7시간 밖에 일할 수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30분 밖에 받지 못하는 셈이다.
주 부의장은 "성인 근로자보다 업무 처리에 더 힘든 연소근로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휴게 시간을 차별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 청소년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 근로환경이 조금이라도 개선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