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노회찬에게 돈 대신 '느릅차' 줬다" 주장

2018-11-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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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조작 사건의 '드루킹' 김동원 씨가 10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9일 '드루킹' 김동원씨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에서 "돈을 주지 못했고 차(茶)를 전달했을 뿐"이라며 고(故) 노회찬 의원 측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김씨는 20대 총선 직전이던 2016년 3월 노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2천만원은 노 전 의원이 경제적공진화모임의 아지트인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은 자리에서 3천만원은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 역할을 한 경제적공진화모임 회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함께 기소된 경공모 회원들의 증인 자격으로 증언대에 선 김씨는 "당시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주겠다고 했지만 노 전 의원이 손사래 치며 거절했고, 건네주지 못한 채 노 전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제 방을 나갔다"며 처음 전달한 2천만원에 대해 반박했다.

김씨는 "고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돈이라서 안 받았다기보다 액수가 본인 생각보다 적어 실망한 표정이라 술 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공모 회원들의 채팅방에 돈을 전달했다고 알린 것은 회원들이 실망할 것을 우려해 거짓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씨는 3천만원과 관련해서는 "이미 노 전 의원이 2천만원을 거절해 관계가 안 좋아진 상태이고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어 (쇼핑백 안에) 돈이 아닌 '느릅차'를 넣어서 췄다"고 주장했다. 쇼핑백을 직접 전달한 측근과 건네받은 노 전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는 차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돈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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