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3억8480만원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인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은 2014년 11월~2015년 5월 사이에 4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343명에게 청약을 권유한 뒤 122억원을 모집했지만 관련 증권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부동산신탁업 신규 인가 3자리 두고 12곳 경쟁삼성바이오, 증선위 '분식회계' 의결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공시 위반 #과징금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이보미 lbm9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