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징금 3.8억원

2018-11-28 15:32
  • 글자크기 설정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3억8480만원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비상장법인인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은 2014년 11월~2015년 5월 사이에 4차례의 유상증자를 통해 343명에게 청약을 권유한 뒤 122억원을 모집했지만 관련 증권신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 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