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증선위 '분식회계' 의결에 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2018-11-28 10:35
  • 글자크기 설정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분식회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28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는 증선위의 행정처분 중 재무제표 수정,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삼성바이오는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증선위가 요구하는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단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실질심사, 매매거래정지 등은 이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에서 제외했다.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의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