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스트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이 자사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등의 소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이번 건은 중국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CERCG) 관련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의 부도 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라고 설명했다. 피고는 이베스트투자증권을 비롯해 한화투자증권, 나이스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이며 청구액은 34억원이다. 관련기사이베스트투자증권, 중국 CERCG 관련 부산은행에 피소이베스트투자증권, 해외선물 온라인 강연회 실시 #이베스트투자증권 #피소 #하나은행 #소송 #CERCG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이보미 lbm9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