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예산안 심사 법정 처리 시한을 사흘 앞둔 27일 세입예산부수법안 28건을 지정해 각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 예산부수법안은 상임위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국회의장실에 따르면 문 의장이 지정한 부수법안은 정부 제출 17건과 의원발의 11건이다.
또 의원 발의 법안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인 종합부동산세법(주택 0.5~3.2%, 토지 1~3%로 세율 인상), 부가가치세법·지방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지방재정분권 3법 등 4건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됐다.
한국당이 발의한 법인세 인하 법인세법, 2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등도 포함됐다.
이 외에도 바른미래당의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부가가치세법, 다주택 임대업자 조세감면 폐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민주평화당의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일몰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있다.
문 의장은 “소관 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달라”며 “소관 상임위와 각 교섭단체는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적 기한 내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는 예산부수법안을 30일까지 마쳐야 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다음 날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