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 기준' 재정비 토론회 29일 개최

2018-1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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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SOC 공급 계획 근거로 활용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 기준을 재정비하기 위한 대토론회가 오는 29일 오후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2014~2023)에 포함되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 기준을 재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따라 주민.수요자 중심, 생활밀착형에 중점을 뒀다.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 기준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서 기초생활인프라란 도시재생 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패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공공‧문화체육시설, 주민복지증진시설, 화장실‧수도, 아이돌봄시설 등이다.

국토부는 최저 기준 재정비를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 공조해 향후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공급 계획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국토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토연구원은 현재 준비 중인 국가적 최저 기준 및 생활SOC의 공급전략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와 농촌,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국가 기준으로 만들기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 문화·체육·도시·농촌·건축 전문가들을 초대했다.

우선 성은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이 공급자 위주였던 종전 최저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 일상·여가활동 등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제언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 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생활SOC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김태영 국토연구원 연구원이 발표한다. 김 연구원은 복합시설 공급을 제안할 계획이다. 뉴딜사업을 통해 소규모 다기능 시설을 공급하고, 다양한 생활SOC를 유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초저 기준을 수립,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반영할 것"이라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최저 기준에 부합하는 생활SOC 복합시설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을 원하는 국민, 지자체, 전문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홈페이지나 사회연결망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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