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3사·납품업체·중기부, 거래공정화 협약 체결

2018-1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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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금감액 없애고 상생 약속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유통3사, 자사상표(PB)상품 납품 업체와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유통3사를 대상으로 한 중기부 직권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중기부는 유통3사의 지난 2016년~2017년 PB상품 납품거래를 대상으로 약정서 미교부와 부당 단가인하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직권조사를 했다.
유통3사의 약정서 미발급 사례와 규격·용량 등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 약정서 교부 사례, 수탁기업의 귀책사유없이 납품대금을 깎는 부당감액 사례 등이 지적됐다.

유통3사는 부당감액한 납품대금 전액 9억6000만원을 납품업체에 지급했고, 약정서 미발급 등 위반 사항은 향후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납품업체와 거래할 때 반드시 약정서를 체결하며, 위탁 내용의 누락 등 불완전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유통 3사, 납품업체와 제도 개선 사항 등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했다.

유통3사는 인건비 및 원재료 가격 등 상승에 따른 납품대금 인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 납품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중기부는 앞으로 매년 납품단가 관련 불공정 관행이 심한 업종과 분야를 선정해 직권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행위를 금지할 뿐 아니라 인건비, 재료비 등이 인상될 때 납품단가도 인상되는 상생 생태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유통3사가 인하된 대금을 자발적으로 해당 납품업체에 전액 환급하고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수위탁거래에서 제값을 받고 납품하는 관행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모두 성장하는 상생 생태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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