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5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함께 ‘충남 지역 민생규제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로부터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연 이날 토론회에는 양승조 지사와 박주봉 옴부즈만, 도내 중소기업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에서는 도가 발굴한 △문화재 부담 규제 현실화 6건 △소상공인 영업부담 완화 10건 △기업입지 부담불편 경감 10건 △현실괴리 규제기준 합리화 10건 등 총 35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혁신성장을 이루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규제 혁신”이라며 “규제혁신은 경제 성장과 민생 안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비용이 적게 드는 투자”라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규제를 흔히 ‘감추어진 조세’라고 하는데, 없어도 될 규제를 집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며 “변화와 진보를 거듭하는 현 시대에 맞춰 규제 역시 변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올해 규제 혁신을 위한 도의 노력을 설명하며 “앞으로 도가 운영 중인 지방규제신고센터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해 현장에서 겪고 계신 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적극 건의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양 지사는 “도는 앞으로도 규제 혁신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노동자 고용 불안 완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당장 내년부터 영세업체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충남형 사회보험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펼쳐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중소기업 모두가 역량을 집중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돼야 한다”며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설치된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를 상시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독립적인 전담기관이다.